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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C(2014. 9. 29. 사망)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은 2014. 8. 8. 01:3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이 관리하는 ‘F’ 모텔에서 모텔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데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G(여, 31세)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장 J로부터 다른 모텔을 이용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 십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수회 치고, C은 위 J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J로부터 다른 모텔을 이용할 것을 요구받자 C, B 및 위 모텔 종업원과 지나다니는 모텔 손님 2~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또라이야, 경찰이 돼도 잘못 배웠어, 이런 애들이 승진하면 더 사이코가 된다니까, 사이코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