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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84027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7개월 업무정지기간: 2018. 11. 7...

이유

처분의 경위

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공단에서 1995. 8. 1.부터 2013. 6. 30.까지 건설기술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총 5건의 사업 참여 경력을 허위 신고하였음이 의심되어 위 공단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순번 신고내용 부적정 사유 비고 사업명 참여기간 1 C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2007. 6. 25. ~ 2007. 12. 13. 해당 사업상의 근거 없음 D부서 실원으로 재직, 결재권자 아님 2 E용역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2009. 4. 13. ~ 2009. 10. 31. 타 부서 실적 신고 기술본부 F팀 재직, 진단본부 실적 신고 3 G (이하 ‘이 사건 제3사업’이라 하고, 위 각 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2010. 2. 23. ~ 2010. 4. 27. 타 부서 실적 신고 기술본부 F팀 재직, 진단본부 실적 신고

나. 이에 이 사건 공단 이사장이 원고의 허위 경력 신고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총 5건의 사업 참여 경력 중 2건에 대하여는 2007년 이전 자료(착수계, 보고서, 회의록, 출장명령서 등)의 부존재 등으로 원고가 B협회에 이를 경력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확인 불가능’하였으나,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를 경력으로 B협회에 신고한 것이 ‘부적정함’을 확인하고(이하 위 각 3건의 신고행위를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2018. 3. 9. 그와 같은 결과를 B협회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B협회장은 원고의 경력 내용에서 위 각 허위 경력 부분을 삭제하고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