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