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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4324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2. B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업무상 횡령죄 등 판결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경과 : 2016. 12. 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6 고단 4324』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은 다음 휴대전화의 개통, 미 개통 휴대전화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B은 2015. 7. 1. 경부터 위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이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전달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B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 칩을 뺀 후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12. 경 위 G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 5 34G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으로부터 전달 받은 I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노트 5 34G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 칩을 뺀 후 출고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가격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출고 가 합계 108,13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7개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고단 1222』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1. 경부터 김해시 F 소재 G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