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낮시간대에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포차인 C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소형 일자드라이버, 소형 배척(속칭 ‘빠루’), 멍키스패너, 보석감별기 등을 싣고 주택가 등을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 무렵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택 3층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도구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2:1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범행일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3. 31. 1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F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1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F에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89-1 금용빌딩 구근까지 24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