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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08: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2년 전 피해자 및 피고인이 살고 있는 D 빌라의 반장을 하면서 방수 페인트 공사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카운터에 부착되어 있던 담배 홍보 판을 가져가고, 이후 다시 위 슈퍼마켓에 들어와 맥주 PT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8. 10:30 경 울산 동구 D 빌라 1 층 현관 입구에서 위 빌라 반장인 피해자 E(58 세) 이 설치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빌라 공동 창고를 비워 달라는 내용의 공고 물 등을 마음대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10:30 경 위 D 빌라에 있는 위 E의 집 앞에서 E을 나오라 고 하는 것에 대해 E의 처 피해자 F( 여, 56세) 이 E이 집에 없다고 하였음에도 " 야 씹할 E 나와라, 이 씹할 E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겠다" 고 위협하는 등 마치 E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