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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고단5473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이유

범죄사실

1.『2018고단5473』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한편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금원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0.0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미리 택배를 통해 위 F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은행 성남금융센터에 있는 인출기에서 6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