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등기 대행 비용을 지불하면서 “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게 법인 설립 등기를 해 달라” 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2. 3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B’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유한 회사 B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7. 1. 4. 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에 있는 남대문 세무서에서 유한 회사 B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7. 4. 21.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8에 있는 신한 은행 충 정로 지점에서 유한 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한 회사 B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 (C)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