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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나408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D과 피고 G 사이에 2012.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보증금액을 9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4. 29.(이후 2012. 4. 27.로 연장되었다.)까지로 하여 위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D과 주식회사 B, C, E 등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는 2010. 5.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95,000,000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이자 연체로 2012. 3. 10.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2. 4. 27.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출원리금 95,755,0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15%이고, 그 외 법적절차비용으로 445,720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D은 2012. 3. 19. 피고 F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F은 2012. 3. 2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주식회사 B, A, C,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96,200,800원(대위변제금 95,755,080원 법적절차비용 445,72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5,755,0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4. 2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