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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2고정1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1: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도로 위에서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자 단속경찰관인 부천오정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C가 가그린을 사용하게 해달라, 절대 음주측정 못한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가로막고 서서 팔과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40여 분 동안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