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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22』 피고인은 2020. 3. 23. 13:0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7. 4.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0. 2.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2. 4.경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