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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7가단305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73,930,503원 및 그 중 73,3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F와 사이에 F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문진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F는 그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이다.

다. F는 2016. 11. 28.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 10.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출원금 170,000,000원, 이자 1,245,020원 합계 171,245,0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2. 1. 현재 대지급금으로 861,278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 중 398,2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F는 2016. 7. 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2016. 8. 12. 피고 D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F는 2016. 8. 10.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F는 2016. 9. 30. 사망하여, 처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B, C이 F를 상속하였다.

사.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F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아. 피고 A, B, C은 이 법원 2016느단48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3.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