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F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5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술에 취하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