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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 있는 청해횟집 앞 중앙선이 없는 2차선 도로를 제부도 방면에서 제부도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의 좌측으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입구 부근에서 D가 위 SM5 승용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대를 붙잡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대를 붙잡고 매달려 가다가 땅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