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1. G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I상가동 제1층 J호, K, L호, M, N호, O호에서 ‘P’ 소매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업자 H이 2017. 2. 10.경 소유자인 R로부터 위 상가 중 J 공소장 기재 O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호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 R는 임차인 H이 2017. 2. 13. 전차인 Q에게 위 상가 J호를 전차하는데 동의한다는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소매점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가 일부를 G에게 전대하기로 하면서, G이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R가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서대문구 I 상가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소매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Q에 대한 전대동의서 사본에 ‘임대인 R는 위 소재지의 부동산에 다음의 조건하에 임차인 H의 전차인 Q에게 전대함을 동의합니다 중략 임대인 : R, 임차인 : H 주민번호 S, 전차인 : Q, 주민번호 : T, 2017년 2월 13일’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Q’, ‘T’, ‘2월 13일’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하여 전차인 란과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전대동의서를 만들어 낸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G의 남편 U에게 전차인 란을 채워 사용하여도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교부하고, U는 2017. 3. 8.경 전차인 란에 ‘G’,'V'라고 기재하고, 2017. 3. 8.경부터 2017. 3. 11.경 사이에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서대문세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