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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4 2019가합565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688,091원 및 그중 266,928,845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