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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3345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진구 C 지상에 있는 D 오피스텔 이하'이 사건 오피스텔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7.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2018. 9. 25.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F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8. 7. 20.부터 2020. 7. 1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설사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F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경리직원 G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하여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F 또는 G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계약은 유효하고, 2020. 7. 19. 기간만료로 종료하는바, 그 때가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와 작성하였다는 2018. 7. 20.자 (임대)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 위임자란에 F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8. 6. 29.자 전세계약서 위임장에 F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6, 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