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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스타 렌트카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 경찰서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