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인척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거나 철 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실제 여러 차례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E의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 친인척 투자금 회수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 철 자재 현금 구입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또는 E의 일반적 재산상황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세우면서 까지 E의 변제능력을 과시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또는 E 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아 온 공사대금들은 대부분 입금 당일 또는 가까운 일시에 모두 출금되어 타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