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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