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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8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여수시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 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4. 12. 31.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B을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모텔로 데리고 가 합의하에 성교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D모텔 수사 사진,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준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