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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중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부인 G에게 양도하는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 F에 위임하였으나, 2014. 9.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2015. 5. 25.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게 되자, G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2015. 7. 17.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G은 2014. 9. 16. 고소인 A 명의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2014. 9. 17. 고소인 명의의 저작 인접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한국 음반산업협회 회원 탈퇴 신청서를, 2014. 9. 22. 고소인 명의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16.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G에게 양도하는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법무법인 F에 위임하였고, G에게 피고인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을 하였으므로, G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