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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나16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9. 15.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2014. 9. 22.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이 2014. 9. 25. 피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4. 11. 7. 제기된 원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ㆍ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ㆍ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처럼 송달 자체가 무효인 이상 재감자가 종전 주소ㆍ거소로 이루어진 송달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4. 9. 22.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되었고, 위 판결 정본이 2014. 9. 29.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딸 B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4. 9. 18. 무고 혐의로 구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