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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6 2015가단24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10.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30.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