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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90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9.경 아들의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9.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416515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0. 11.자 이행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09. 10. 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여 2011. 3. 31. 원고로부터 574,574원을 변제받고, 2011. 4. 5. 원고의 예금채권 중 2,431,136원을 추심한 후 2013. 6. 21. 원고에 대한 나머지 양수금채권 23,996,883원(= 원금 3,824,411원 이자 20,172,472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4.경 피고의 양수금채권 원금 3,824,411원 중 70%를 감액한 1,147,324원을 2013. 11. 25.부터 2023. 10. 25.까지 120개월 동안 매월 9,000원씩 분할상환하면 더 이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잔여채무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다음 확약사항이 적혀 있다.

2. 채무조정 요청 본인은 본인 및 채무관계자의 현재 공부상 소유재산(법적 조치된 채권ㆍ부동산ㆍ자동차등은 공부상 존재와 관계없이 포함)이 없음으로 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첨 분할상환 계획대로 이행하면 잔여 채무액은 더 이상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5.확약사항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부담할 채무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