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소유 B 그랜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분평사거리 쪽에서 청남교 방면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는 중에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아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후진하다

때마침 청남교 쪽에서 분평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7)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피의차량 뒷범퍼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