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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6노39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회사는 D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과 계약한 것은 아니고, D의 대표는 C로 피고인은 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사람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1999. 5. 1.부터 2010. 1. 10.까지 ( 유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 C로부터 D의 공장을 비롯한 일체 시설과 회사 명의를 임차한 점, ② 피고인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명의 상 대표이사인 C은 회사에 대한 임대료만 받으면서 D의 운영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E( 이하, ‘E’ 라 한다) 등 D의 거래처와 종전과 같이 D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점, ④ E는 피고인이 D를 임차하기 전부터 2010. 1. 10. 경 경영을 그만두었을 때까지 D 와 지속적으로 원지 임가공계약을 맺었 는 데, E가 2006. 10. 경부터 2008. 10. 경 사이 제공한 원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이 문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계약의 상대 방인 D의 대표이사를 C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E가 제공한 원지에 대하여 계약상 보관자 지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임가공을 부탁 받은 원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