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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선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구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상이 된 덤프트럭 5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이하 ‘리스 덤프트럭’이라 한다)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위 리스 덤프트럭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리스료 연체의 경우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잔여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리스물건의 반출 등 제반조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리스 덤프트럭을 회수하기 전 수차례 피해자 회사에 이를 통지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위 덤프트럭을 ‘취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취거의 범의가 없었다.

2) 절도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덤프트럭 3대(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이하 ‘할부매매 덤프트럭’이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가 대금을 완제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내용 및 피고인의 사전 통보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약정서 제3조 제5항에는 "리스물건의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물건의 소유권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 조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 덤프트럭을 회수하여 올 당시 위 덤프트럭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소유일 뿐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갔더라도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7. 12.경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유보하기로 한 후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피해자 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덤프트럭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5. 15.경 및 2008. 5. 27.경 피해자 회사의 할부매매 대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할부매매 덤프트럭을 회수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의 내부관계와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가 처분권 등 권리를 가지고 공과금 등 납세의무, 건설기계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의무를 지는 소유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할부매매 대금의 연체를 이유로 위 덤프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6. 7. 13.과 2006. 9. 25.에 피해자 회사에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의거하여 리스료의 일시 상환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귀하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및 연체자 정보제공 준비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각 통보서를 보낸 점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에 “피해자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 혹은 임대수익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약정이 있었던 점 역시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이러한 약정 안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분과 나머지 판시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연체고객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2.경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24톤 덤프트럭 3대(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를 대당 1억 4,300만 원(합계 4억 2,900만 원)에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월 2,888,820원을 할부금 명목으로 48개월간 변제하기로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2008. 2.경부터 연체하자 위 차량들을 회수하여 할부금의 연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5. 15. 22:00경 파주시 월롱면 ○○리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트럭제조회사로부터 미리 받아 둔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7. 21:00경 고양시 동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 근처 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덤프트럭 2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회사의 채권추심담당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준우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