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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골동품을 살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은행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였고, 2015년도에 토지개발 사업을 해주겠다고 타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7,300만 원을 미술품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2.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예금통장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F조합 G), 통장거래내역서(H조합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청주지법 2017고단24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