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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5-19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5-1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장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