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8. 0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로타리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주유소까지 약 4km 가량 본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06 형제 18856호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40% 로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