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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상고심 계속 중 1심 선고형의 도과를 이유로 구속 취소된 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23:0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