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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21: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상현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삼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번호판 없은 124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