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21: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상현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삼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번호판 없은 124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