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직권 판단 대상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5. 패소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2128호 사건)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0. 1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5나649호 사건)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5다66953 사건)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당심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