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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4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43,000원 상당의 매운갈비찜 1인분과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원 상당의 매운갈비찜 1인분과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3,0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