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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24 2017가합6848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1,036,108원 및 그중 277,432,587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나머지 73...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E와 사이에 원고 A, B, 피고, 사건 외 F을 두었다.

망인은 2016. 11. 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 망인은 2001.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은 2016. 9. 30. 별지 목록 제1~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12. 26. 이 사건 유증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망인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침해된 유류분 593,980,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