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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최근의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