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정1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D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처 F와 체육관 출입증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본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