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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정1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D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처 F와 체육관 출입증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본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