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2: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처와 딸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 내 잡아 가라, 살기 싫다.
나는 콩밥을 먹고 싶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