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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2063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경기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