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3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4. 8.부터 2005.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4. 8.부터 2005.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