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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496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