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B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모르는 모텔 객실 내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19:30경 인천 남구 D호텔 507호 내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인 C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