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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B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모르는 모텔 객실 내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19:30경 인천 남구 D호텔 507호 내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인 C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