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