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