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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5:1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6호에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자 “니 끝까지 가고 싶냐 ”라고 말하며 주방 씽크대 식기세척기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