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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1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7. 1. 3.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D(E생)을 두었다.

피고는 2012년 초경 C이 운영하는 ‘F 어학원’에 초등수학 강사로 채용되었다.

나. 피고와 C은 2014. 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륜관계가 되었다.

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원고는 2014. 8. 1. 동생인 H와 함께 C을 미행하여 C이 피고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다음 날 정오경에 모텔에서 나오다 밤새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 등에게 붙들려, 불륜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폭행, 강요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2014. 12. 16.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감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 공동상해, 공동폭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회적 상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참작)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29. 서울가정법원에 C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가정법원 2014드합5050(본소), 307435(반소)], 2016. 12. 21.'원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재산분할로 1억 6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