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1:1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