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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5 2017노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2016. 3. 6. F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016 고단 220호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항).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저질러 이에 대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