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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4 2016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00경 정읍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마을회관 내에서 욕을 들어 이를 따지고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내가 왜 니 남편한테 후라들 년 소리 들어야 되냐 ”라고 하자 “이런 시벌 년이 어디 와서 행패부리냐 ”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토방 밑으로 밀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째 늑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진단서 포함)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 욕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채로 놓지 않아 근처에 있던 E이 둘을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늑골골절상 등은 이 사건 이전의 부부싸움 등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가슴 부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F병원 응급실을 찾아 신경외과 진료를 받고, 다음날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진료내역, 피고인이 문진 과정에서 진술한...